캠핑카 불법주정차 민원신고 하는법을 알고 싶습니다.

길에 불법으로 캠핑카들이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민원신고를 해서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현행법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 불법 주정차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민원 상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는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역번호 + 120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 주차 민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 불법 주정차를 했는지를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여 접수하면

    1~2시간 내에 접수장소 확인 후 과태료를 청구하게 되요

  • 불법주정차 신고는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120으로 전화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게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