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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단벌레181
도도한비단벌레18122.01.09

직업변경시 기존운전자보험 추가납입액?

8년 납입한 운전자보험 민식이법 추가로 1개더 가입하고자할때 직업변경시 기존추가보험을 내고 가입하게되나요? 아님 보험사 다른곳에 추가가입하면 직업변경 추가금 납부안하고 가입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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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고지는 계약후 알릴의무입니다

    이를 위반시 보험사에서는 강제해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직업급수가 올랐다면 고제해서 추징급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다시 적입급수가 좋아지면 환급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보험에 민식이법 추가로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약보험료만 추가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이변경된경우고지하셔야불이익이없고 직업변경시추가금이발생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전자 보험은 법개정이 잦고, 책임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갱신형으로 보편적으로 잘 준비하시는데요.

    기존에 가입한 내용 등에 맞춰 경우에 따라 그냥 보완 구성도 좋을 수 있습니다.

    직업 급수에 따라 보험료 추징이 있을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큰차이 없는 편이세요.

    그래도 직업 고지는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해숙보험전문가입니다.

    5307님 반갑습니다.

    운전자보험을 8년이라 납입하신거라면 기본적인 필수담보금액도 부족할것으로 예상되며 말씀하신 민식이법이후 보장금액도 부족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전자보험을 굳이 2개를 가져가시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금액적으로나 보장적으로도 하나만 필수담보외에 추가적으로 기타특약등을 추가하셔서 하나만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경우 법률이 개정되면 그때마다 보완을 해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운전자보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새로 가입하시는것이 제일 좋은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개를 가입하시는것은 본인의 선택이긴하나 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벌금등 실손형 보장내용은 비례보상으로 여러개를 가입하시더라도 금액에 대해 각각 보장되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눈내리는 오늘도 조심조심하시고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강화 되어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100% 보장이 안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도 되고, 기존 보험한도에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적립금이 거의 없다보니 담보추가, 해지후 재가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영업인가 아닌가인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직업으로 바뀌신 경우.. 직업고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일하다가 사고시 기존 운전자 보험 변경 안하면 미고지로 지급 안될 수가 있습니다.

    민식이법 관련은 추가 가입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시 기존 추가 보험을 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결하여, 해당 내용을 먼저 상담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현재꺼에 옵션을 넣는 방향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스쿨존 사고(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추가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가입이 안되는 경우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시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