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업의 임대의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에 단기임대로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렌트홈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임대종류 : 4년(단기임대), 전용면적 : 60㎡초과 85㎡이하
임대의무기간개시일 : 2018.03.28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 2018.03.29)
실제 임대는 2018.09.01~2021.08.31까지여서 3년 임대를 하였고 현재 공실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 4년은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아직 1년 임대의무기간이 남은건지..
아니면 임대의무기간개시일 기준으로 2022.03.27까지이고 2022.03.28이후 매매해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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