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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사슴벌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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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업의 임대의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에 단기임대로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렌트홈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임대종류 : 4년(단기임대), 전용면적 : 60㎡초과 85㎡이하

임대의무기간개시일 : 2018.03.28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 2018.03.29)

실제 임대는 2018.09.01~2021.08.31까지여서 3년 임대를 하였고 현재 공실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 4년은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아직 1년 임대의무기간이 남은건지..

아니면 임대의무기간개시일 기준으로 2022.03.27까지이고 2022.03.28이후 매매해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가 개시된것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을 신고해야 임대가 개시된 것입니다.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초 임차인이 입주를 하여 관할 관청 또는 렌트홈에 임대차현황을 신고한 2018. 9. 1일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