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카페를 개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에 따른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시 소득세 부담이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 단독사업을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사업시 공적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단독으로 사업 시 공적보험료 부담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줄어드나 소득세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