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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향기로운누에11224.04.22

수입 신고수리전 반출 대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신고수리전 반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 중 실수요자가 결정 되지 않은 경우

2.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세액 결정에 오래 걸리는 경우

3.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위와 같은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 관련 법 조항이 있는데요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이라 함은 빠른 통관을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이해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각 사항들이 왜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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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고 수리전 반출제도는 신속통관을 목적으로 아래 사유에 대한 통관의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 중 실수요자가 결정 되지 않은 경우 : 실 수요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수리전 반출을 통해 먼제 반출이 가능합니다.

    2.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세액 결정에 오래 걸리는 경우 : 사전심사세액 대상품목은 주로 농산물로서 대상물품의 세액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통관 지연에 따른 품질손생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반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통관 지연에 따른 신속통관이 주요 목적입니다.

    4. 관세법 시행령 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통관 지연에 따른 신속통관이 주요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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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도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경우에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수리전 반출은 신속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 물품을 반출하는 예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류 및 통관 신속화에 주요 취지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거대하거나 과중량 등의 이유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된 후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 수입될 때만 수리전반출이 허용되어 업계에 불편함을 초래했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고려하여 ①2개 이상의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②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수리전반출 승인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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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상기 물품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요건 (수요자, 과세가격, 세율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신고하는데 문제가 없는 물품들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상기 내용들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며 이 경우 창고료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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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고시 제38조 제1항에서 제시하는 4가지 신고수리전 반출 대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 중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비축물자는 실수요자가 미정된 상태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통관이 필요합니다.

    2)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세액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신고수리전 반출 필요성: 세액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3)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품목 분류 및 세율 결정 과정이 지연될 경우, 통관 지연으로 이어져 기업의 물류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통관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제출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하게 물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빠른 통관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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