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향기로운누에112
향기로운누에112

수입 신고수리전 반출 대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신고수리전 반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 중 실수요자가 결정 되지 않은 경우

2.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세액 결정에 오래 걸리는 경우

3.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위와 같은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 관련 법 조항이 있는데요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이라 함은 빠른 통관을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이해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각 사항들이 왜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