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신고수리 전 반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신고수리 전 반출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수리 전 반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위 조항들을 보니 오랜 기간 걸리는 것이 공통점인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수리 전에 막 반출 해줘도 되는 건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