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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재257
눈부신가재25723.05.09

중도퇴사자 퇴직금지급명세서 문의합니다

편의상 A병원 B병원으로 하겠습니다

A병원에서 2022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근무한 후에 폐업으로 인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바로 리모델링후 B병원에 2022년 5월 1일에 취업하게 된 경우인데

A병원에서 2개월 일한거에 대한 퇴직금을 B병원에 양도양수(=인수인계?) 하여서 2023년 2월까지 근무하게 되면 A병원에서의 2개월분 퇴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정상 제가 B병원을 2022년 11월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고 B병원에 대한 퇴직금은 물론 A병원에 대한 퇴직금도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다가 중도퇴사자라 2023년(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던 와중 A병원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가 조회가 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B병원 혹은 A병원에서 지급했다고 하는 경우인가요?? 지급일은 심지어

2022년 4월말일로(A병원 퇴사한 날입니다)

실제로는 받은내역이 없는데 지급명세서에 조회가 되나요??


이 퇴직소득으로 인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이 있나요??(실제로는 지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이 퇴직소득에 대한것은 A병원 병원장한테 요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B병원에 요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

1.지급명세서에 조회 되었으면 저한테 준걸로 하고 병원이 지급했다고 신고한건지?


2.퇴직 소득으로 5월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불이익이 있는지? 차라리 지급 안받은 걸로 수정 가능한지?


3.받는게 맞는건지?

받는게 맞다면 A병원(폐업) 원장에게 받아야하는지

B병원(양도양수받은병원)에서 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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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급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입니다.

    2. 실제로 받지 않은 소득을 신고한 것이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병원측에 문의하고,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B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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