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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텐은 어느정도까지 불법이 아닌건가요?

자동차 썬텐은 어느정도까지 불법이 아닌건가요?

가끔 보면 안에가 아예 안보이는 썬텐지가 수두룩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자동차 썬텐 규제사항이 있어 주의할것은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의 앞면 유리와 옆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앞면 70%미만 ,옆면 유리 40%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반을 잡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둡게 하면 야간 주행시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 윗분들 말씀처럼 자동차 썬팅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어나 단속해야할 교통 순경차도 진한 썬팅으로 내부가 전혀 안보이게 다니는 차가 대부분 같읍니다.이런게 오히려 더 문제같네요

    • 안녕하세요. 넉넉한타조238입니다.썬텐은 자동차 안의 가시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앞 유리에 대한 썬텐이 35% 이하, 뒷 유리와 측면 유리에 대한 썬텐이 2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차량을 구매하거나 썬텐을 할 때,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