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텐은 어느정도까지 불법이 아닌건가요?
가끔 보면 안에가 아예 안보이는 썬텐지가 수두룩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자동차 썬텐 규제사항이 있어 주의할것은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의 앞면 유리와 옆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앞면 70%미만 ,옆면 유리 40%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반을 잡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둡게 하면 야간 주행시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자동차 썬팅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어나 단속해야할 교통 순경차도 진한 썬팅으로 내부가 전혀 안보이게 다니는 차가 대부분 같읍니다.이런게 오히려 더 문제같네요
안녕하세요. 넉넉한타조238입니다.썬텐은 자동차 안의 가시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앞 유리에 대한 썬텐이 35% 이하, 뒷 유리와 측면 유리에 대한 썬텐이 2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차량을 구매하거나 썬텐을 할 때,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