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은 현 단계에서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요즘 자동차 썬팅을 짙게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단속법규가 없어져서 쾒찬다고 하던데 ~ 그런데 현시저에서 합법인가요 아님 법위반인가요
사문화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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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모두 불법은 아니며 아래 기준에 맞게 썬팅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 6. 28.]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썬팅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앞면 70 측면 40
이보다 짙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을 안합니다
경찰차들도 짙게 한 차들이 가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