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쪽 과세가 될거라던데..
취득가액 증빙이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킹의 경우, 취득가액이 0원이어야 하는 것인지, 이자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될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디파이에서 열심히 모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입금했을때, 취득가액 증빙이 참 애매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3년 01월 0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