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취득가액 증빙을 어떻게 할까요?
코인쪽 과세가 될거라던데..
취득가액 증빙이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킹의 경우, 취득가액이 0원이어야 하는 것인지, 이자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될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디파이에서 열심히 모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입금했을때, 취득가액 증빙이 참 애매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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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3년 01월 0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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