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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6

임대 공장 시설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 공장 시설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회사의 창고를 임대후 내부시설을 하여 공장으로 활용하고자 할때 내부시설에 소요되는 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건설중인 자산인지 비용처리해야할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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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사무실 또는 공장을 임차시 부담하여야할 당해 부동산 수선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장기선급비용 이라는 회계처리를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처리 후 남은 임차기간에 대해서는 임차료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의 내부시설에 소용되는 비용은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계장치나, 시설장치 등이 될 것 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은 완공되지 않은 건물 등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서 기계장치나 시설장치 등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고를 임대하시고 그 내부를 공장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시설을 설치하시는 경우 해당 비용은 시설장치로 자산등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고 그만큼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중인 건물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였다면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하시고, 해당 시설장치를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비를 통해 일정기간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