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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9

복식부기신고대상자 추계신고시 문의드립니다

복식기장이든 간편기장이든 중소기업세액감면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복식부기신고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중소기업감면은 적용받을수 없는건가요?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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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일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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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관련 해석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은 추계시에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2288, 2016.07.13)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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