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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이다
복복이다21.01.13

개발비 상각 시점과 추후 개발비 계상관련

연구개발한 제품이 완료되어 지속적으로 개발비를 무형자산 상각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이 판매가능한 시점부터 개발비를 5년에 걸처서 상각을 진행하고 있고,

제품을 판매하고 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상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진들에게 발생하는 비용 (인건비 등)은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되는 시점에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경상연구개발비 처리? 아니면 급여?)

아니면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중이지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같이 상품의 기능향상을 위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개발비로 자산처리 해도 되는지?

그리고, 제품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연구진에게 지급한 비용을 개발비로 잡아도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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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미 개발비를 상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발진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 당기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비의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계상이 가능할 것이므로 지속 된 개발등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할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합니다. 연구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연구단계로 보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 현재 개발된 자산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비용은 해당 무형자산의 가액에 가산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제품 개발이 완료된 후, 다른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비용은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구 후, 실제 개발에 착수될 때 무형 자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기술의 개발이어야 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