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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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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채권 만기 시 복리 인지 단리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주택 채권은 구매 후 5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만기 5년이 되어야. 이자를 포함한 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자는 단리인지

복리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연 1.3%의 이율로 복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5년 후에는 원금과 함께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기간 5년, 연단위 복리채권입니다.

    99년 9월 30일 이전까지는 단리방식이었으나, 그 후부터는 현재

    같은 복리방식으로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복리채는 이자가 이자지급 기간동안 복리로재투자되어 만기 상환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하며 말씀하신 국민주택채권1,2종과 상하수도공채, 금융채중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