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운푸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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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분실 신고 후 면허증 재교부 전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재발급기간이 무려 1달이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달이 넘게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경우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며, 재발급을 요청하였다는 카톡이나 이메일 문자 등이 있는 상황인데 그 경우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