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분실 신고 후 면허증 재교부 전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재발급기간이 무려 1달이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달이 넘게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경우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며, 재발급을 요청하였다는 카톡이나 이메일 문자 등이 있는 상황인데 그 경우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재발급 신청한 내역 등이 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휴대의무 위반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