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노동을 하게되면 노동한
만큼의 댓가를 받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보상을
받는데 흔히 말하는 최저인금이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글한입니다.
기본으론 다 아실수있는 내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고용노동부장관요청,최조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임금수준,경재수순,물가 어려가지 산정하고 노사대표협의안제출 등의과정를 통해 정하게 되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했을때 최소보장기준이 되는 금액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한달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