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거래처에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계산서가 끊겼을때 상품,부가세대급금/외상매입금으로 분개를 하고 있는데 상품이 저희 회사에 재고가 있는게 아니고 거래처에서 구매자에게 배송되는 시스템이라 재고가 없는데 상품의 잔액이 남아있어서 상품 대체 분개를 어떤 날짜에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처에서 구매자에게 배송이 될때 상품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