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서 상용직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상용직으로 취득신고해야 하는데, 일용직으로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일용직 취득신고를 원천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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