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5년에 한 번씨기 외벽 재도장을 실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동장공사 여부는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입주민 전체(소유자) 투표를 공고하고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공사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주민 1인이 건의한다고 해서 공사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재도장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고 부족한 비용은 세대별로 지불해야 합니다.
외부주차장 차량이동, 사생활침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재도장이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