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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8.05

아파트외벽도색 관련하여 주기가따로 정해져있나요?

아파트외벽 페인트가 오래되 벗겨지고 보기싫던데

이런건 주기가 정해져있나요?

어디다 건의하면 들어주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파트가치가 떨어지는거 같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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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겨울은 춥고 건조하며, 여름은 습하고 덥습니다. 아파트 외벽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가 이를 견딜수 있는 기간은 약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보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을 통해 5년에 한번씩 외벽 재도장 공사를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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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련규정에 따라 외벽페인트칠을 할겁니다

    동대표및 임원들이 결정해서 칠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보수를 하리라봅니다

    너무지저분하면 관리실에 말씀을 드리면 동대표나 임원들에게 전달할겁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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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5년에 한 번씨기 외벽 재도장을 실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동장공사 여부는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입주민 전체(소유자) 투표를 공고하고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공사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주민 1인이 건의한다고 해서 공사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재도장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고 부족한 비용은 세대별로 지불해야 합니다.

    외부주차장 차량이동, 사생활침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재도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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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나 용도지구에 따라 아파트 외벽의 색상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정해주는 색상으로 칠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도색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고 규약에 의해 몇년에 한번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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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시 안건으로 올리고 통과되면 칠하게 됩니다.

    특정 주기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아파트 주인(대표기구)이 결정해서 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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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월 소유자 또는 점유자(세입자)가 지불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쌓이고 아파트 장기 유지에 필요한 수선, 관리에 사용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아파트 도색에 대한 회의 후 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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