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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8

상속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상속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걍 안내고 뻐기고 있으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한테 넘어가는건지.. 조사라던지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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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중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연대 납부 책임이 있으며, 상속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부채-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하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다른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