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세금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이 본인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세액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으로 상속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체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의뢰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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