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자동차세 연체가되었는데요.
문득 세금안내면 번호판 떼인다는 얘기가 생각나서요.
국세청에서 차량 압류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 기타 체납자의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임으로 국세청에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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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이 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