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전년도에는 환급을 받았었는데 이번년도에는 세금이 나와서 우선 납부를 했습니다
정정이나 다시 환급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서에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환급받을 사유가 있다면
>> 기존에 신고했던 신고서에 대해서 경정청구 (다시신고) 하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자진신고하면 되므로 환급받을 내용으로 신고서 다시한번 작성해서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