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종합소득세가 과하게 산정된 신고된 경우 세금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확인해보고 소득금액의 오류로 과하게 세금 납부를 했을 때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이 된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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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납한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가능하며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환급이 가능하며, 전문용어로 경정청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5년내면 가능해서, 지금 기준이면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분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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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실제 납부할 세역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청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내 할 수 있으며, 5년을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난 이후 해당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 여부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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