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확인해보고 소득금액의 오류로 과하게 세금 납부를 했을 때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이 된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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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납한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가능하며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환급이 가능하며, 전문용어로 경정청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5년내면 가능해서, 지금 기준이면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분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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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실제 납부할 세역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청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내 할 수 있으며, 5년을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난 이후 해당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 여부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