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3자가 저희 기관에 근로소득세를 오납부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방 출연기관 근무중인데 10월 귀속 근로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기 위해 홈텍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발급받고 은행에 이체신청을 했더니 동일한 전자납부번호로 기납부된 금액이 있어 금액불일치로 입금을 못했습니다.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우리은행을 통해 6,000원이 전자납부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납점포인 우리은행 본점영업부에 전화해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고 국세청에서도 납부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6,000원을 제외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오납부자를 찾을 수 있는지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가 잘 되었으므로 관련된 가산세는 없습니다. 6,000원 입금자는 사실상 국세청도 파악이 불가능할 것이며 해당 입금계좌 은행 측에 확인해봐야겠지만 개인정보라 파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