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는데 구매확인서 조회가 안됩니다
구매확인서 실물자료는 있는데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될경우 저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12.31일인데 상대방 측에서 날짜를 1월로 했을경우 구매확인서 신고는 1월로하고 부가세는 12월에 반영하면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25이전에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