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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출세한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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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고민(세금, 혼인신고, 육아)

집 매매를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투자를 위해 집을 매매하려 하는데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되면 바로 2주택이 되어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하는 등 자산 관리 측면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용 집 매수를 위해 남편에게 계좌이체를 해야합니다. 이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혼인신고 전까지는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추가)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적어도 언제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쓰고 상환을 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