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 소뇌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 개선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라는 조건부 급여 적정 평가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소뇌위축증

복용중인 약

마땅한 약이 없어 처방해주신 보령부스파정,퍼킨정 복용

척수 소뇌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 개선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라는 조건부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다.이게 무슨 뜻인가요?무슨 조건을 받으면 급여처리 해주겠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재민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확인 하였습니다. 보통 조건부 급여 적용은 말그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나, 저 문장 하나만으로는 어떤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