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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몽구스2
찬란한몽구스221.10.26

조정지역 1주택, 13억 전매가능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1년내 매매시 기존 1주택 거주기간이 리셋되나요?

조정지역 동탄 1주택 2년이상 거주중

13억이상 전매가능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후 1년내 매도시

기존 거주중인 주택의 거주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조정지역 안양 1주택을 추가 구매하게 될때, 6개월 이내 매매후 일시적 이주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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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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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분양권은 주택분양권이 아니기때문에 분양권상태로 매매할 경우에는 기존주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규주택취득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이사. 전입신고해야합니다. 당연히 양도주택 비과세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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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므로, 동탄 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조정지역 안양 주택 취득 이후, 6개월 이내 동탄주택을 매도해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최종1주택만 남기 전의 최종 잔여 주택이 과세된다면 최종주택은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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