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므로, 동탄 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조정지역 안양 주택 취득 이후, 6개월 이내 동탄주택을 매도해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최종1주택만 남기 전의 최종 잔여 주택이 과세된다면 최종주택은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