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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닭62
에를들어 이자가 3천만원이고 배당이 1천만원이면
금융소득 2처만원 초과라 4천만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잖아요
그런대 배당은 1천만원이라 2천만원이하라 이경우 그로스업 배당적용안하고 그냥 종소세로 계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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