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만료시 별도 연락없이 그냥 끝나는건가요?
내년 3월 회생이 끝나는데 월 납입금을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끝나는건지 별도 연락이 오는건지
아니면 제가 다른 무엇을 해야되는건지
이제 1년남았는데 궁금해서 올려보네요.
이제는 뻘짓 안해야죠 ㅋ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그러므로 변제를 완제한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해당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면, 미납된 액수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구비된 서류만 작성하여 내면 되는 간단한 서류입니다).
법원에서는 면책신청서가 제출되면, 채무자가 변제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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