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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카구3
청초한카구321.05.09

개인회생 만료시 별도 연락없이 그냥 끝나는건가요?

내년 3월 회생이 끝나는데 월 납입금을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끝나는건지 별도 연락이 오는건지

아니면 제가 다른 무엇을 해야되는건지

이제 1년남았는데 궁금해서 올려보네요.

이제는 뻘짓 안해야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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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그러므로 변제를 완제한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해당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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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면, 미납된 액수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구비된 서류만 작성하여 내면 되는 간단한 서류입니다).

    법원에서는 면책신청서가 제출되면, 채무자가 변제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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