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려용 ㅠㅠㅠㅠ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도 하고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고
5월달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소세 신고를 하게될텐대.. 이때
총매출은 500이 넘어도 순수익은 150도 안됩니다 ㅠ
온라인쇼핑몰이구요..
그래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되는 의무가 있는거죠? ㅠ
이럴때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신고하면
불이익은 없겟죠??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순소득이 150만원이시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도 추가적인 세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