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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1.28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회사가 망하는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걸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회사 대표는 다방면에 신경쓰고, 필요한 경우 투자하며는 노사가 안정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데...

2년 다시 유예하면 그때는 된다고 보장되나요...

이 법이 회사를 망하는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이유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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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문화나 사회적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더욱 빠르게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로 바뀌는데 도움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빈번하게 재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에서는 제한을 받을 경우 버틸 자본이 부족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각한도마뱀151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때 대표가 형사 위권이 되면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