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왜 회사가 망하는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걸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회사 대표는 다방면에 신경쓰고, 필요한 경우 투자하며는 노사가 안정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데...
2년 다시 유예하면 그때는 된다고 보장되나요...
이 법이 회사를 망하는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이유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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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문화나 사회적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더욱 빠르게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로 바뀌는데 도움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빈번하게 재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에서는 제한을 받을 경우 버틸 자본이 부족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각한도마뱀151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때 대표가 형사 위권이 되면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