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기준 만으로 65세가 되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합니다 5월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어머님을 위하여 지출된 의료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고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셔서
소득공제 150만원이 적용되시며
추가적으로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는 보험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십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하단 블로그에 포스팅한사항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시 본인이 150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