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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19

올해 65세인 어머니 부양가족에 올리면 어떤혜택이 있나요?

올해 2월기준 만으로 65세가 되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합니다 5월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어떤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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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어머님을 위하여 지출된 의료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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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고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셔서

    소득공제 150만원이 적용되시며

    추가적으로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는 보험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십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하단 블로그에 포스팅한사항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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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시 본인이 150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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