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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답게멋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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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8

배우자 개인연금-제가 가져올수 있을까요?

연금저축 베스트 파워세테크(농협) 상품을 2011년부터 20년납으로 매월 10만원씩 제 통장에서 이체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니 주고 싶지 않네요. 손해 안보고 제게 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08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에 계약자를 배우자로 했다면 딱히 방법은 없겠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통해 가져오는 수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계약자만이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은 피보험자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 통장에서 이쳬가 되었다해도 해지나 변경은 계약자만이 가능합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로 수령시에 나누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알아보고 이혼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죠. 이것도 테이블위에 올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편하겠죠,

    계약자변경이든 해약이든 해서 가져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예금주는 연금도 받을 수 없고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와이프가 주지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며 더이상 손해를 안보는 방법은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인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될 듯 합니다. 납부중이시라면 청구통장을 바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