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돈개념이 없고 금융거래가 막혀 있어서 이체되는 건 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대책 차원에서 남편 연금을 가입하고 싶은데 연금은 본인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험은 계약자를 달리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금은 아닌가봐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도 계약자, 피보험자가 달라도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계약자 변경도 안됩니다 다른 보험사에서는 되는곳도 있습니다 다만 자필서명은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본인이 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도 피보험자가 있어야 하지만,
피보험자는 납입기간 중에 보장 대상입니다.
연금개시 후에는 피보험자가 의미없고 계약자의 연금 지급이니
계약자 본인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도 계약자수익자를 본인
대상자를 배우자로 한 계약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맞출 때
가입금액이 크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고
55세 이후 종신 수령이어야 하는 조건 때문인데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연금가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질문자님의 의도에 맞게 가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양한 연금을 비교하여 가입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담예약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