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금융자료를 제출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이름으로 송금했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하가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되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금액을 받는 분"은 매도자가 아니고 귀하의 취득자금이므로 귀하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