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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4

3.3% 소득신고.. 투잡 할 경우

사대보험으로 가입된 직장은 연봉은 4천만원 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연봉2천800만원을 받고 투잡을 하는중인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오르나요?

내년 소득신고 해야되는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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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진이 되어 세금을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납부한 프리랜서 3.3%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선 공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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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5월달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과 소득,세액공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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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직장인 근로소득이 4천밖에 안되었으므로

    총급여가 4천이라는 전제하에, 과세표준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으로)

    따라서 최고세율 구간이 15%(아래 표 참조)였을 터인데, 앞으로는 최고세율이 24%구간이 적용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종전에 소득세가 몇십만원 단위였다면, 올해에는 백단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상승폭이 적어질 순 있습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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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자 포함)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사업소득 외에도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도 합산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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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되며 이로 인해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세금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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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직장의 근로소득만 있었을 경우 16.5%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프리랜서 소득이 합산되면 예상되는 세율은 26.4%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증가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을 감안하면 어느정도의 세금 증가는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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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사업소득만 2800만원 있는 것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 최종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한 근로소득세액과 3.3%로 원천징수 당했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그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오를수록 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구조인 만큼 새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질문자님이 적용받고 있을 세율구간 중 가장 높은구간을 차지할 것이므로 세액이 어느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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