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직장인 근로소득이 4천밖에 안되었으므로
총급여가 4천이라는 전제하에, 과세표준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으로)
따라서 최고세율 구간이 15%(아래 표 참조)였을 터인데, 앞으로는 최고세율이 24%구간이 적용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종전에 소득세가 몇십만원 단위였다면, 올해에는 백단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상승폭이 적어질 순 있습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