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해당 회사에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적용항목과 금액에 따라 납부세액이 나올수도 환급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