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호야맘
호야맘22.10.27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을까요?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시로는 연봉2000정도 이고 제가 4대보험 되는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급여는 연봉2400~3000정도 될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해당 회사에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적용항목과 금액에 따라 납부세액이 나올수도 환급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을 합하셔서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1년에 받으시는 금액이 24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2400만원 이상이 될 때부터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만원을 넘지 않게 주의해주시되, 혹시나 2400만원을 넘길경우에는

    세무사와 사전에 상담하시어 절세방법을 꼭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여 비교적 많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1~2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는데,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로 가정한다면 종합소득세 예상 납부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고, 5월달에 그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므로 납부하는 세금도 증가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2월달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달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2천정도이면 추계신고로 가능하면 경비율이 60%이상 인정이 되고 3.3%원천징수한 세금도 있으니 그렇게 크게 세부담을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