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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4.03.05

청년도약계좌 가입관련 정책사항에대한 질문입니다

청년도약 심사 및 상담 완료했고 일시납까지 신청해서 이번달에 가입해야하는데 이거 신규계좌발행제한 관련 정책이 어떻게되나요? 계좌발행시 20일영업일제한 있잖아요 이것도 그게 적용되나요? 저번달에 다른계좌만든게잇는데 기간이곂치는거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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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적용 안됩니다

    • 예금이나 적금 계좌 신규의 경우는 적용이 안되며 해당 계좌 개설제한이 걸리는

      것은 입출금계좌 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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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 및 상담 완료 등이 되었고

    한다면 20일 영업일 제한이 있어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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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영업일의 제한 사항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계좌로서 자유롭게 개설을 해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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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영업일 제한은 입출금 계좌개설 시 적용되는 제한사항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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