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입주 당시 임대인이 청소 업체를 통해서 입주청소를 했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에어컨 작동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립식 에어컨을 작동해보니 곰팡이 냄새가 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여 본인 힘으로 청소가 안될 것 같은데 이럴경우 청소 비용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컨 자체가 초기에 곰팡이로 인하여 사용 자체가 어려운 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에어컨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대수선인 경우로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수리의 규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시 청소를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일응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나 청소를 해주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