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 오배송인식하고도 숨기는건?
추석 택배물건들이 많다보니 실수로 오배송된 택배를 들고 갈수는 있지만, 인지하고 가져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택배기사 사진으로 확인됐는데 받은게 없다고 우기시네요 ㅠㅡㅜ
택배물건이 본인것이 알고 인식한 상태여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을때 엄연히 절취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로보고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여타 다수의 피해를 예방해야겠지요.
택배고객센터를 말을 해도 안 들어주셔요 남 일이라고 구입 하는 곳이나 택배사 한테 문의 하시고요 또한 경비실 말씀 하시고요 경찰한테 신고 하지말고 물어보세요.
인지하고 가져간건 범죄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발뺌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서,
,cctv등 통해서 현장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 등 통해서도 물건 받지 못한 상태라 이야기하시고 신고 접수 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오지않은 택배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나요! 참 나쁜사람이네요~~
택배기사의 운송잘못이 크겠지만 타인의 것임을 알고 가져간다면 절도가 아닌가요?
반드시 추적하여 찾아야합니다~
신고하시기 전에 가져간 증거가 있으니 돌려주시면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말해보시고 그래도 발뺌 한다면 택배기사 사진 받으시고 그외의 증거가 될만한 내용들 갖고 경찰서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오배송된 택배물을 취득하는것도 절도에 해당 되며, 가져가놓고 발뺌하는것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택배 물건이 오배송된 경우, 특히 택배 기사가 이미 해당 물건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오배송된 물건의 사진, 택배 기사와의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해 두세요.
해당 택배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오배송된 물건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신고하세요. 사진과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