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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쭈꾸미273
말쑥한쭈꾸미273
23.11.19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늦게할 경우 권리보장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새로 들어가는 곳에 계약을 했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는 1월 19일로 해놓고 남편은 그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저는 동일날짜에 확정일자를 받고 친정 주소로 잠시 가있다가 출산지원금 수령 후 1달정도 후에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집주인 등기부등본 상태가 바뀌었을경우 전입신고를 안 한 한달간 제 권리 보장이 어디까지 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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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11.1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계약자라면 남편분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날로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