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늦게할 경우 권리보장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새로 들어가는 곳에 계약을 했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는 1월 19일로 해놓고 남편은 그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저는 동일날짜에 확정일자를 받고 친정 주소로 잠시 가있다가 출산지원금 수령 후 1달정도 후에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집주인 등기부등본 상태가 바뀌었을경우 전입신고를 안 한 한달간 제 권리 보장이 어디까지 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계약자라면 남편분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날로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