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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3.08.31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요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한 카드로 대금 결제하였습니다. 이중으로 세금처리 되는것이라고 하여 해당건에 대해 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2.

그런데 반대로 저에게 서비스를 받고 회사명의로 된 이름으로 통장 입금을 해오는 의뢰인들의 경우엔 이후에 따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거든요

이게 1번에서 말한 이중처리 아닌지 싶은데 큰 회사에서 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하는 것 같아 헷갈려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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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한 카드로 대금 결제하였습니다. 이중으로 세금처리 되는것이라고 하여 해당건에 대해 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거래가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반대로 저에게 서비스를 받고 회사명의로 된 이름으로 통장 입금을 해오는 의뢰인들의 경우엔 이후에 따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거든요.

    이게 1번에서 말한 이중처리 아닌지 싶은데 큰 회사에서 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것 같아서요

    -> 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계좌이체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용카드결제는 그 자체로 적격증빙이 가능하지만 계좌이체는 송금만으로는 적격증빙이 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없고, 통장 또는 현금으로 입금(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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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중복이 됩니다.

    선생님은 카드 거래내역을 통하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좌로 직접 이체 받은 경우에는 (카드결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이고, 이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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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못 받습니다.

    반대도 같습니다.

    같은 거래에 2이상의 적격증빙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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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로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니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거래상대방이 카드결제가 아닌 계좌이체를 했다면 증빙을 발급해준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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