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한 카드로 대금 결제하였습니다. 이중으로 세금처리 되는것이라고 하여 해당건에 대해 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거래가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반대로 저에게 서비스를 받고 회사명의로 된 이름으로 통장 입금을 해오는 의뢰인들의 경우엔 이후에 따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거든요.
이게 1번에서 말한 이중처리 아닌지 싶은데 큰 회사에서 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것 같아서요
-> 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계좌이체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용카드결제는 그 자체로 적격증빙이 가능하지만 계좌이체는 송금만으로는 적격증빙이 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없고, 통장 또는 현금으로 입금(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