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7년이상 살았고 아이들과 방문해서 2~3달정도 머무르려하는데 비자를발급받아야되나요?? 30일까지는 무비자로 알고있는데 그 이상 체류하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 2018.2.10.부터 우즈벡 정부는 관광목적 등을 위해 우즈벡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조치를 시행 - 별도 우즈벡 사증 소지없이 공항에서 입국허가(체류기간 30일 부여)
위 무비자 입국 이상의 기간 체류를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