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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람쥐1
너그러운다람쥐123.08.31

우즈베키스탄 가는데 30일은 무비자로 갈수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상 체류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우즈베키스탄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7년이상 살았고 아이들과 방문해서 2~3달정도 머무르려하는데 비자를발급받아야되나요?? 30일까지는 무비자로 알고있는데 그 이상 체류하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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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 2018.2.10.부터 우즈벡 정부는 관광목적 등을 위해 우즈벡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조치를 시행
    - 별도 우즈벡 사증 소지없이 공항에서 입국허가(체류기간 30일 부여)

    위 무비자 입국 이상의 기간 체류를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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