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또한 파산신청을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그리고 파산 신청을해서 받어 들여지면 어떵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파산신청 자격, 비용, 파산 신청 후의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파산신청 자격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 외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2) 파산 신청 비용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는 2,000원, 송달료는 10만원 이상(파산 절차 송달료 52,000원 + (5,200원 x 채권자수 x 4), 면책 절차 송달료 52,000원 + (5,200원 x 채권자수 x 3)),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이는 예납금 40만원 이상, 파산 및 면책 신청 대리인 보수 100만원 이상이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되는 예납금은 채권자 수가 많고 조사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파산 신청 후의 절차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와 가족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고,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와 가족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되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파산, 면책 절차는 불운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증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한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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