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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융건
건융건21.02.23

지급명세서에서 기납부세액이 0원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2020년 2월

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1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첫직장이다보니 2019년은 세금납부내역이 없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면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세금을 대신 내주는 사업장에서 일하다보니 연말정산에서 4-5백을 토해내는것으로 계산이 되어 엄청 눈치가 보입니다.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잡혀있다보니 결정세액을 전액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토해내는 것으로 보이는건데요.

(사실 매달 소득에 맞는 소득세를 지불해왔다면 오히려 돌려받음)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반기별로는 신고를 해야해서 1~6월의 상반기 소득세는 납부가 되어야하므로

기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지금하는 방식은 2~12월의 세금을 한번에 몰아 납부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손택스말고 제 소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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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원천세액을 일부러 0원으로 설정하여 한푼의 원천세도 납부하지 않다가 연말정산 기간에 그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원천세 납부내역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어 확인하셔야 하고 이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난 경우 약 5월 쯤부터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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