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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제가 7.8월에 다른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자취를 하게 될거 같은데요
월 보증금 500 / 40 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월세 40은 어떻게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월세 환급이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시고 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5만원 이하의 집에서 살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월세의 10-1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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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러운알알이51
말씀하신 월세 환급은 정확히 말하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해요. 즉, 매달 낸 월세 중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주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거죠.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인 경우, 연간 월세가 480만 원이니까 꽤 의미 있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