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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파리매255

슬기로운파리매255

25.06.25

월세환급 받는거 질문좀 할게요....

제가 지금은 주소지 이전을 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대 전에 살던거 가지고

경정청구해서 환급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6.25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에 거주하셨던 곳에서 임대차계약에 의해 월세를 납부하셨으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셨다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것과 관계 없이 경정청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중 전입신고 요건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정청구 할 귀속년도에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현재의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월세집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