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거래일 이후에는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일반영수증(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홈택스 등으로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